화평법 Re: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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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19-06-17 09:06본문
다음 제품을 수입 할 예정입니다.
Frits(CAS No.65997-18-4)
제품의 구성성분에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제품은 등록 면제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업체로부터)
수입시 등록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물질(CAS No.65997-18-4)자체는 기존화학물질이므로 6월30일까지 사전신고를 하시어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과 다르게 등록유예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수입 전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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