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사전등록 관계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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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190612173… 작성일 19-06-12 17:45본문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체로써 부품을 조립/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공정중 세척재용도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평법관련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알아보았으나 제조/수입 하는 업체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1. 해당부품에 대해서 화평법 사전신고 대상여부
- CAS NO : 75-09-2 (기존화학물질 KE-23893,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29), 중점관리물질(별표1-15)
- 당사 공정 : Expoxy 접착공정이후 관로내 Expoxy를 세척재로 관로 청소하는데 사용함 (물질명-디클로로메탄)
2. 화학물질정보처릿시스템에 사전신고를 할려고 CAS NO 기입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사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당사는 판매처로 부터 물질을 구매하여 제조라인에 공정상 필요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화평법과 상관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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