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Re: 방향제 완제품 수입시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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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19-05-28 15:28본문
중국으로 부터 방향제 완제품을 수입하고자 검토 중 msds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사전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방향제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hemical Name : Galaxolide
CAS NO. : 1222-05-5
Concentration% : >=5<15
답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는 기존화학물질과 다르게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하여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무조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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