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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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190522104… 작성일 19-05-22 11:33본문
당사는 수처리 설비 및 관리하는 업체로서
산업단지 오.폐수, 상,하수 정제를 위하여
해외에서 분리막(정수기)을 수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분리막 내부에 막의 고형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글리세린과 염화칼슘등 화학물질이 제품
내부에 충진되어 있고 막을 설치한 후에는 포장 비닐을
제거하면 자연적으로 외부로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1)오랜시간 공기중 노출시 막의 굳어짐을 예방 함.
2)겨울철 영하의 기온시 막의 굳어짐을 예방 함.
그리고 수입하는 제품별 유입량은 아래 사진과 같은데
많은 수량을 수입시엔 전체 유입량이 100톤 가까이 이를때도
있을것 같아 두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및 사전신고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글리세린에 대해선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사전신고 의무가 없다고 들었지만
한번더 전문기관을 통해 확실한 근거를 알기 위하여 문의 드리오니 좀 더 명확한
확인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화학물질>
(1)글리세린(Glycerin): 고유번호: KE-29297 CAS번호:56-81-5 [기존화학물질]KE-29297, 분자식:C3H803
(2)염화칼슘(calcium chloride) : KE-04496 CAS번호:10043-52-4 [기존화학물질]KE-04496, 분자식:CaCl2
<환경부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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