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Re: 화학물질 등록 및 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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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19-05-10 09:05본문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방향제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기존화학물질 또는 살생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협회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방향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 제10조)에 따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향제의 원료 중 살생기능을 하는 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6월 30일 까지 사전신고를 하여 승인 유예기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법 제10조)에 따라서 방향제의 원료 중 연간 취급량이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이 존재할 경우 6월 30일 까지 사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방향제 완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후 상기의 두 법 모두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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