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승인유예대상 기존 화학물질 수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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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00109161… 작성일 20-06-10 13:22본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쇄, 코팅 관련 기자재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스위스에서 아니록스롤을 세척하는 세척제 수입, 판매하려고합니다.
단위는 박스당 1L 세척제 6개가 들어있습니다.
제품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S: 141-43-5 (2-Aminoethanol 20-50%)
UN NO. 2491
KE NO. KE-20493
CAS: 1310-58-3 (Kaliumhydroxid 10-25%)
UN NO. 1813
KE NO. KE-29139
CAS: 122-99-6 (2-Phenoxyethanol 1-10%)
UN NO.
KE NO. KE-28257
성분을 찾아보니 기존화학물질, 기존 살생물물질로 승인유예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수입, 판매를 위해 별도로 신고나 검사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메일 technoglobal@naver.com 또는 031-908-3921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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