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공동등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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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20-02-27 13:23본문
대한산업안전협회 화학물질등록센터에서는
화평법 공동등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컨설팅을 받기 희망하는 대표자나 협약당사자로 참여하는 업무에 대한 컨설팅(대리인 컨설팅)에 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등록 대표자 컨설팅: 대표자 업무, 협의체 운영
- 공동등록 대리인 컨설팅: 협약당사자로 참여하는 업무
(하위사용자 용도조사, 협의체 회의 참석, 진행사항 월간보고, 등록에 대한 자문 및 전반적 관리)
070-4276-1946, 070-4276-0951, 070-427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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