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1000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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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19-06-28 09:41본문
안녕하세요 화학물질등록센터입니다.
‘19.06.30까지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을 제조 및 수입하는 자가 이행해야할 사전신고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등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 유예기간까지의 등록 절차에 대한 상담과 협의체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톤수 | 등록유예기간 |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1톤 이상 CMR물질 | 2021년 12월 31일까지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물질 | 2024년 12월 31일까지 |
10톤 이상 100톤 미만 물질 | 2027년 12월 31일까지 |
1톤 이상 10톤 미만 물질 | 2030년 12월 31일까지 |
■ 연락처1 : 02-860-7102
■ 연락처2 : chem@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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