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기준 광역별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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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19-06-08 18:01본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기준인 규칙별표5가 8월 30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훈령으로 되어 있던 설치검사 기준이 안전원 고시로 변경되어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안전원에서는 권역별 설명회를
6월 5일 수도권, 6월 10일(강원, 충북), 6월 13일(부산, 울산, 경남), 6월 14일(대구, 경북), 6월 17일(대전, 충남, 충북)
6월 19일(전북), 6월 20일(광주, 전남, 경남)에 걸쳐 진행 예정입니다.
6월 5일 서울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린 설명회 자료를 첨부드립니다.
취급시설과 관련해서는 2015년 이전 설비에 대한 완화 기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완화 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첨부파일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권역별 설명회 자료_2019-06-05.pdf (1.7M) 15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08 1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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