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33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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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20-11-12 09:21본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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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33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612.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2 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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